2019년 올해가 벌서 11월이 되었고 곧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에 머리 아파지기 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1월 15일 ~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 기준으로는 1월 20일 ~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이 기간내에 근로자에게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까지 해주어야하빈다. 2월 중순까지는 근로자에게 서류를 제출 할 수 잇고 2월 급여 지급이나 비슷하게까지 연말 정산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중소기업 취업자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휴우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또 대상자인데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급여가 총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한번의 출산의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이름과 이용금액이 개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 할 때에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를 지급해드립니다. 연70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 관함이나 도서 구입 등 문화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입장료 30% 소득공제가 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0000만원 일때 1250만원 이상 사용해야하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합쳐서 공제한도 300만원 / 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30% + 전통시장 40% = 합쳐서 공제한도 100만원
5) 제로페이 소득공제는 제로페이를 사용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6) 무주택자 또는 1개의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일 경우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조정되어 공제 대상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7) 월세 소득공제는 총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인 경우 1년간 월세를 낸 총 금액의 10%를 최대 75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총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12%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여)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8)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동안 납입한 주택청약 금액에 대한 40%를 240만원 한도 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 재직중인 만15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한 남성인 대상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으로 최대 6년 기간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올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3년 ->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감면율도 90%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생산직 근로자나 야간 근로자의 수당 등 비과세 확대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생산직에 종하시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하여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월 정액 급여조건을 190만원 ->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하므로써 돌봄 서비스와 미용관련 서비스업이나 숙박시설 서비스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12)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약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7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정산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라식, 라섹, 콘텍트렌즈 구입비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비보험금 또는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직장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나 보육비용 등 그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들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업료나 급식비, 방과 후 활동 수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발레학원처럼 월 단위로 학습을 받는 기관의 수업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급액의 15%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구매나 학습료 등은 연말정산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 생산직 근로자 중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1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금여액 기준이 3000만원까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으로의 근로소득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급여 등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